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추경예산 2조 1532억원 확정

기사입력 2022.05.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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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701억원 지원 등 총 3조 3697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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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추가경정예산 2조 1532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과 관련,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목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2조 1532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701억 원이 배정됐다.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이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기초연금은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년도 기준연금액 인상(301,500원→307,500원)에 따라 1755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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