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동의생리학 교재 추가 개정판 출판 추진 예정
대전대학교 김병수 교수(한의학과·사진)가 대한동의생리학회의 제24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학회장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 2년이다.
대한동의생리학회는 1975년에 출범한 기초 한의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학회이며, 대한한의학회 내 대표적인 기초학회로서 한의학 이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병수 회장은 “현재 한의학 기초 분야는 임상과의 연계, 양방의학과의 연계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과거의 전통의학을 이어나가면서 미래의학에 대한 지향점을 공유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앞으로 대한동의생리학회는 임상에 유효한 기초이론에 더욱 집중하는 것은 물론 현대의학과 한의학 이론의 연계도 당연히 모색을 할 것”이라면서 “임기 내에 동의생리학 교재의 추가 개정판을 출판하면서 보다 현실적인 논의를 담아보겠다”고 강조했다.
-
의왕시, 한의약 육성 조례 시행…초고령·저출생 대응 보건의료체계 재정립[한의신문] 최근 경기도 내에서 한의약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도 초고령·저출생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의약을 지역 보건의료 해법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제도화했다. 국가 시책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24일 시행되면서 한의약 기반의 지역 맞춤형 공공보건 전략이 본격화됐다. 이에 앞서 박혜숙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12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이달 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이어 5일 열린 제3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박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국가 정책 기조와 의왕시의 여건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체계를 구축해 시민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시책과 시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한의약 육성·발전의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 기반 조성 지원 △한의진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를 통해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학계·연구기관·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7조(사무위탁)를 통해 관련 사업을 지역 한의사회 등 한의약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의약 육성과 관련한 정책·사업 정보를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민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공동 협력[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준희)는 27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이들 기관들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협력을 통한 국민건강권 향상과 사전예방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공조 강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조준희 본부장은 “부산·울산·경남 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함은 물론,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울산·경남 한의사회에서도 불법개설자의 불법행위 제재를 위해 건보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심평원, ‘2025 자원순환 어워즈’ 환경부 장관상 수상[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E-순환거버넌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에서 자원순환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심평원이 폐전기·전자제품 등 폐자원의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임직원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고, 이를 생활 속 실천으로 안착시켜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심평원은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폐전기·전자제품 약 18톤을 회수해 친환경 시설에서 재활용함으로써 52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었으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360만원 전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하며 환경 보호와 사회 가치 실현을 동시에 달성했다. 아울러 향후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자원(플라스틱, 우유팩 등)을 재활용해 물품을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 확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한정 심평원 안전경영실장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 경영 실천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 윤리·인권경영 국제표준 인증 획득[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국제표준인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갱신심사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인권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초 인증 후 2년간 매년 사후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고, 3년차에는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ISO 37001, 37301(인증심사기관, KSR인증원)은 기업의 윤리경영 체계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건보공단의 인증 획득은 준법경영과 반부패 정책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전문기관(중소벤처기업인증원)을 통해 조직의 인권 존중 방침과 목표, 인권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에서 건보공단은 2025년 기획재정부 윤리경영 표준모델 시행계획 우수사례 선정과 행동강령에 인공지능(AI) 활용 시 임직원이 지켜야할 올바른 가치 판단과 행동기준 반영은 우수한 실행사례로 인정받았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예방중심 윤리·인권 위험 관리와 조직문화 실천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쌓고, 글로벌 수준으로 윤리·인권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 통합적 치매관리체계 구축[한의신문]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채창섭)가 한의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포함해 구 차원의 통합적 치매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하구의회는 8일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영애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앞서 전영애 의원은 개정안의 대표발의와 관련 “2015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변화된 치매 정책과 상위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치매 노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사회의 고민거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최신 법령과 정책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해 치매 예방 및 조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의원실의 개정안 검토에서도 “이번 전부 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구 차원의 치매 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경도인지장애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함으로써 예방에서 치료, 관리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지역 치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명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제2조(정의)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치매 예방·관리를 위한 한약 투여 등을 하는 것으로, 또 그 밖에 용어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선 치매관리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히는 한편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7조(추진사업)에서는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비롯해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발굴 및 지원 사업,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진단자 관리사업 등 치매 예방과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와 제10조에서는 치매 관리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공·민간 보건복지기관·단체와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사항을 제시했다.
-
한방병원 포함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화[한의신문] 앞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실에 상주하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29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20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실 안에서 상주해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47조3의 제1항을 개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해야 하는 간호조무사의 인력 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간병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간병 서비스가 사적 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며 “파견업체나 개인계약에 의존해 환자 안전 저해, 비표준화된 계약 및 과도한 수수료, 간병인 근로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리·감독 필요성을 설명했다. -
2024·2025 의정갈등 20개월…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구조적 과제[한의신문] 지난 2024년 2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갈등은 올해 10월 비상진료체계 해제까지 약 20개월간 이어지며 우리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 전공의 집단이탈, 의대생 대규모 휴학은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의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사회에 던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의정갈등 20개월이 보건의료체계에 남긴 과제-신뢰 회복부터 지역·필수의료 정상화까지(임사무엘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발간, 이 사태의 본질을 의사인력 ‘총량’ 논쟁이 아닌 지역·필수의료를 방치해 온 구조적 실패로 진단했다. ■ ‘전공의 중심 의료’의 한계가 드러나다 이번 갈등에서 가장 큰 충격은 전공의 집단이탈이 의료현장을 얼마나 쉽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임용 대상 전공의 1만3000여 명 가운데 실제 근무·복귀 인원은 8.5%에 불과했고, 수련체계는 사실상 1년 반 이상 멈춰 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공의가 ‘보호의 대상’이자 동시에 ‘체계 유지의 핵심 노동력’으로 기능해 왔다는 현실이 드러났다는 점으로,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는 오랫동안 전공의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의존해 유지돼 왔고, 그 구조가 붕괴되자 곧바로 수술 지연, 응급실 뺑뺑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졌다. 이 상황은 ‘전공의 우대가 곧 의료 정상화’라는 사고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갈등 이후에도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은 회복되지 않았다. 전공의를 붙잡는 정책만으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 의사 수는 늘려도, 지역은 비어 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 논리는 ‘의사 부족’이었으나, 보고서가 정리한 여러 수급추계 연구는 공통적으로 전국 총량 부족보다 ‘지역 불균형’이 핵심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4.97명인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2명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감사원 감사 결과로, 보건복지부 내부 재추계에서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가 5800명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임 조사관은 “총량 확대가 지역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해줄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과학적이지 않았다”면서 “결국 이번 갈등은 ‘의사를 얼마나 더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뽑힌 의사가 어디에서, 어떤 조건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정책 실패라는 평가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 의료공백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치렀다 20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했다. 응급·중증 수가 인상, 수련병원 선지급 등 대부분의 재정 투입은 의료공급자 측 손실 보전에 집중됐고, 환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나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로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 의정갈등 기간 동안 고난도 수술은 감소했고, 일부 연구에서는 초과사망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확한 인과관계 논쟁을 떠나, 의료체계 불안정의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 ■ ‘지역의사제’는 시작일뿐 실효성과 유인책이 관건 보고서는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한 과학적·체계적 의료정책 거버넌스 재편을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의료공급자·수요자에게 충분한 신뢰를 제공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의료공급자 집단이 일시적으로 결집할 경우 이를 조정·통제할 역량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임 조사관은 “건강보험 재정 압박이 가시화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가 폭발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낮은 비용-높은 접근성’이라는 기존 균형에 기대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국회는 지난 4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통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심의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토록 했으나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추계 결과만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근거와 배경에 대한 공감대가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 모두에게 형성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단기 대안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을 제시하면서도 성패는 ‘의무복무’ 자체가 아닌 유인과 근무환경을 함께 바꾸는 구조개편에 달려 있다고 짚었다. 임 조사관은 “실제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범사업은 일부 필수과에서 지원자가 거의 없었고,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참여율이 낮았다”면서 “근무 여건 보장, 법적 부담 완화, 생활 지원을 포함한 복합적 유인 설계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성패는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
‘자보 개정안’ 재검토부터 재난·보훈까지…‘제도 밖’에서 ‘정책 안’으로[한의신문]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한의계에 있어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제도적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국회 질의와 정부 답변을 통해 공공의료·재난의료·의료기술·보훈의료·관광산업 등 다층적 영역에서 재조명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정부의 공식 답변은 ‘검토’ 수준을 넘어 ‘수정·보완·추진’으로 이어지며, 내년 한의계 전반에 적지 않은 정책적 기대를 낳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재·전용기·이헌승·민병덕 의원 ◎ “보험사에 치료권 넘길 수 없다”…자보 개정안, ‘원점 재검토’로 전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8주 이후 치료에 보험사 승인 의무화’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이는 명백한 치료권·건강권 침해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 없이 보험사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그 이후 치료 결정 구조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국토부는 전용기 의원의 서면·대한한의사협회와의 대면 답변을 통해 ‘보험사의 셀프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 “한의원도 보훈병원 위탁병원으로”…제도 변화 현실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대상자의 실질적인 의료선택권이 가시화됐다. 이헌승 의원은 모든 보훈병원 한의과 설치 촉구와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유독 한의원만 위탁병원에서 제외돼 온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적에 동의하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병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훈부는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고, 실제로 한의원 15개소가 내년 신규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왼쪽부터) 박정현·서영석·전진숙·장종태 의원 ◎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재활·트라우마·지역 특성 고려한 필수과로 부상 올해 한의협이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소방공무원은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많은 직군으로, 고령층이 많은 충북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한의진료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한의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데 이어 양방의사 인력 확보 난항으로 개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의과 설치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립소방병원은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시범진료에 돌입했으며, 화상·통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 등 4대 특성화 진료체계와 함께 한의과 설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 한의사 X-ray 사용…사법 판단 이후 ‘제도 정비’ 단계 진입 한의사의 X-ray 기기 사용 문제 역시 올해 사법부 판단에 따른 입법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법 판단에서 정책·입법 논의로 이어진 이번 흐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금지·배제 중심에서 관리·안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서영석·전진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환자 방문·진료비에 미칠 영향과 지원책 등을 포함해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업무범위 관련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설치·운영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 현장에서 입증된 한의약…“구호·회복 단계 제도적 포함 검토” 특히 올해는 대형 재난이 잇따른 해이기도 했다.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경북 산불·충청권 수해 현장에서 대한한의사협회·시도한의사회, 사암한방의료봉사단 등은 한의약 중심의 심신 의료지원을 수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장종태·최보윤 의원이 재난 상황에서 한의약을 제도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구호·회복 단계에서 한의약이 민간 의료자원으로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적 포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실제 해당 내용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 재난 장기화 국면에서 협진 체계를 통해 초기 응급치료 이후 만성적·심신적 후유증 단계의 회복과 장기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의료 정책에 한의 정신건강 진료를 포함해 트라우마와 PTSD 등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K-컬처와 만난 한의약 의료관광·체험형 모델로 확장 가능성 한편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속에서 한의의료를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개호·최보윤 의원은 K-컬처와 연계한 한의약 체험형 의료관광 모델 마련 요청에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에 진료 코디네이터와 통역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비만·피부미용·건강상담·약침 등 외국인 선호 분야의 특화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해외 전통의약 제도·인허가 가이드북 제작과 현지 법률 자문, 제품 홍보 등 해외 진출 지원을 병행하고, 의료관광과 연계한 진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을 문화·관광·보건 융합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개호·최보윤·이수진·남인순 의원 ◎ ‘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방병원’…“공익적 임상연구 인프라 필요성 공감” 한의협이 추진해온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과 관련해 복지부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전 연구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의약 임상연구 인프라 확충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공익적 임상연구 촉진과 한의약 신기술·의료기술 발굴을 위한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존 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와의 기능적 차별성과 사업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품질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도 재조명됐다. 이수진·이개호 의원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및 급여 인정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한약재 원료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며 “올해 ‘한의약 제도발전협의체(5월)’와 ‘한약제제 간담회(9월)’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만큼 향후 사회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이 한약제제 시장 침체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원외탕전실 관리체계 등 한의약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서면으로 주문한 데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활성화 TF 구성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정비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올해 확인된 일련의 변화는 국민건강을 향한 한의계의 꾸준한 헌신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과 공공의 영역에서 축적된 한의약의 역할이 제도 안으로 반영되면서 내년 한의계의 정책 환경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
“무릎관절염, 한의치료로 수술·고위험 진통제 사용 줄인다”[한의신문] 무릎관절염 환자가 초기에 한의치료를 이용한다면 향후 무릎 수술을 받거나 진통제를 쓰게 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한의치료 이용이 무릎관절염 환자의 무릎수술 및 오피오이드(아편성)계 진통제 복용에 미치는 연구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임상의학저널·IF: 2.9)’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무릎관절염 환자의 경우 국내에서는 침·약침·추나요법·한약 등을 포함한 한의통합치료를 이미 널리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치료가 수술이나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사용 등과 연계한 비교 연구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석황우 한의사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민 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2016년 무릎관절염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을 분석했다. 단 기존 무릎관절염으로 수술력이 있는 환자는 이번 연구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또한 연구팀은 무릎관절염 진단 후 6주 이내에 동일 질환으로 한의의료기관을 2회 이상 이용한 환자를 한의의료 이용군, 이용하지 않은 환자를 비이용군으로 구분했다. 나이·성별·소득수준·동반질환 정도·외래 방문 횟수 등을 고려해 ‘1:1 성향 점수 매칭(치료 가능성이 유사한 환자끼리 비교하는 방법)’을 시행했으며, 한의의료 이용군 24만7168명과 비이용군 24만7168명 등 총 49만4336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됐다. 연구팀은 진단 시점 이후 1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한 결과, 한의의료 이용군은 비이용군에 비해 무릎 수술 위험이 3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사용 위험도 34% 낮았으며, 무릎 수술 또는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사용 중 하나라도 발생할 위험 역시 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추적관찰 기간인 1년 동안 무릎 수술은 비이용군에서 2.2% 발생한 반면, 한의의료 이용군에서는 1.5%로 더 낮게 나타났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사용 역시 비이용군이 21.4%, 한의의료 이용군이 14.6%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한의치료를 이용한 환자군에게서 수술과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처방 모두의 발생률이 일관되게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현재 무릎관절염 수술과 약물치료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수술 합병증, 고령 환자의 다약제 복용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의치료가 수술 및 약물 복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을 이번 연구의 의의로 꼽았다. 석황우 한의사는 “이번 연구는 무릎관절염 환자에서 한의치료 이용이 무릎 수술률과 오피오이드계 진통제 사용률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음을 전국 단위의 대규모 자료로 처음 제시한 사례”라며 “진통제 사용 관리와 수술 적정성 측면에서 한의통합치료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데 이번 연구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성과 좋은 한의의료기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서 냉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와 관련 “일차의료 방문사업 성과가 좋은 한의의료기관들의 선정 비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고 주장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선정과정과 심사위원 구성 등 세부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총 195개소의 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57개소로 29.2%를 차지했지만, 2026년도 시범사업에는 344개소의 의료기관 중 한의원 89개소로 25.9%를 기록해 2023년 해당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감소(전년대비 3.3%p)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도에 신규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155개 의료기관(공공의료기관 27개소, 한의원·양방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128개소)으로 집계됐으나, 신규로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128개 중 한의원은 35개소(양방의원 93개소)에 불과하고 비율 또한 27.3%로 현저히 낮아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신규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14개 중 한의원은 단 1개소, 경기도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 20개 중 한의원은 단 1개소에 그쳤으며, 강원도의 경우에는 신규 지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7개 중 3개소가 한의원이지만 양방의원은 모두 시(市) 지역이, 한의원은 전부 군(郡) 지역이 지정되는 등 심각한 편중현상도 나타났다. 전체적인 통계에서도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된 전국 195개 지자체에서 한의원이 지정된 곳은 78곳에 불과했으며, 이 중 한의원만 지정된 곳은 33곳인 반면 한의원 없이 양방의원이 지정된 곳은 88곳에 달했으며, 의료취약지역으로 지정된 94개 지자체에서는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한의원의 27%가 이 지역에 있는 반면 양방의원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전체 195개 지자체에서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한의원만 지정된 지자체는 각각 1곳에 불과했으나, 한의원 없이 양방의원이 지정된 곳은 서울 17곳, 경기 지역 15곳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에 한해 재택의료센터 참여자격을 주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이번 공모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모집 공고를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의료기관에게도 참여자격을 부여했다. 그 결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는 재택의료센터 참여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공모 자격 변화로 두 가지 시범사업 모두 신청해 지정된 신규 의료기관 비율이 한의원은 35개 중 12개소로 34.3%였지만, 양방의원은 93개 중 56개소로 60.2%를 차지해 한의원의 2배 가까운 선정률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는 ‘양방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지정한 뒤 기피 지역 위주로 선발한 것 아닌가’, ‘방문진료 시범사업 실적이 좋은 한의원들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공모 방식을 갑자기 변경한 것 아닌가’ 등과 같은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지금 이 시간에도 소외계층의 건강 증진과 질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의원들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한의원의 비중을 줄이는 것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한의사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이 소외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답습하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태를 막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선정과정과 심사위원 구성 등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협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재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치매 및 인지장애, 뇌혈관질환 후유증, 파킨슨병 등 퇴행성 신경계 질환, 노쇠 및 기능저하, 말기 중증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일차의료 방문진료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있어 한의원에서는 침과 뜸, 부항, 추나, 한약처방 등 대부분의 한의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원의 비중을 보다 높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이 본 뉴스
- 1 첩약건강보험 ‘조건에 따라 원점 재검토’ 찬성 ‘63.25%’
- 2 국가보훈부 “한의원,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한다”
- 3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통해 일차의료 강화해야”
- 4 “피부미용 전문가는 양방 일반의가 아닌 한의사!!”
- 5 한의 레지스트리에서 침도·두개천골까지…인지장애 대응 기반 고도화
- 6 “침 치료, 허혈성 심질환 노인 환자 사망률 5년 낮춰”
- 7 원성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2025 한의혜민대상’ 수상
- 8 가천대 길한방병원, ‘전인 케어·통합암치료 결합 호스피스’ 본격 시동
- 9 트라우마 일차진료·X-ray 사용·난임치료 제도 정비 요청
- 10 한평원 '2025 평가인증' 통과 대학들이 밝힌 실전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