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관한 법률’ 위반한 1곳 적발·행정처분

기사입력 2022.05.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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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 달 대비 다소비 건기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등 정밀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조업체 101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한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기식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중에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기식 60건과 수입건기식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60건 중 157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3건(수입제품)이 ‘붕해도’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 조치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입 통관단계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기식과 과자, 침출차, 벌꿀 등 가공식품 총 377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기식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기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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