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21년 건보료 정산 실시

기사입력 2022.04.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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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소득 증감 따라 310만명 ‘환급’, 284만명 ‘무변동’, 965만명 ‘추가 납부’
    분할납부 기존 5회서 10회로 확대…10회 분할시 1인당 월평균 2만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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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1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의 2021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지난 18일 사업장에 통보한 바 있으며,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8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는 284만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2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추가 정산보험료를 납부하게 된 가입자 965만명은 전년도(‘21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가입자 1559만명의 ‘21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3254억원으로 전년대비 54.7% 정도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3352원으로 전년(14만1512원)과 비교해 약 50.7%(7만1840원) 증가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상황을 고려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분산하기로 했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10회 이내에서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며, ‘22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75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며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전년도에 발생한 보수인상·성과급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는 것이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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