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도 특정 직역 반대로 사용 제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의료 정책 실현 기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20일 국회 앞에서 개최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지지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
이날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은 “간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광복 이후 지난 70여 년 간 국민들의 건강돌보미로서 매순간을 함께 해 왔다”고 운을 뗐다.
특히 황 부회장은 간호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에 대한 대처, 주기적인 신종 감염병 대응과 치료, 돌봄·요양서비스의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해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감염병 치료 및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 현실은 이와 다르다”며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같이 특정 직역의 반대에 부딪혀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 문제도 언급했다.
황 부회장은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지만, 간호법과 마찬가지로 특정 직역을 넘어 ‘특권 직역’이라 할 수 있는 양의사단체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국민의 70.2%가 찬성한 간호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현실이 국민 만족도가 높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C&I소비자연구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19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결과를 보면, 과반인 65.2%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환자의 진료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다.
또한 황 부회장은 “20여일 후에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에 방문해 간호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또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적극 지지하며, 이날을 기점으로 간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길 바란다"며 "이번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건강이 우선되는 보건의료정책을 정부와 국회가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외에도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간호협회 등 총 20개 단체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이 자리에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 소속된 전문가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의료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지속 근무를 위한 간호인력 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제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 최고경영자도 축사를 통해 “간호사의 직업과 리더십 지원을 위해 법률과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간호사는 보건의료인력의 60%를 차지하는 등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라며 “간호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종합적인 법적 체계를 갖춘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가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에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며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돼 결국 질 낮은 의료기관이 양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심의 중단 및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모든 의료직역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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