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장의 무책임을 묻다

기사입력 2022.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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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당일에 발생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유독 한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막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이 같은 질병관리청장의 조치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며, 한의의료기관에도 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는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에서도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법 규정에서는 신고하도록 의무화시켜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한의사가 신고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신고시스템을 강제로 막고 있는 이율배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소송을 제기한 당일 긴급 기자 회견을 개최해 질병관리청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국민의 불편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소중한 진료선택권이 묵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비단 질병관리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주무 방역당국인 보건복지부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너무도 비상식적인 행보로 일관해 왔다.

     

    공중보건 한의사들이 일선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음에도, 감초·황금·반하·연교·행인 등의 한의약 처방이 치료율, 중증도, 입원 일수, 전반적 임상 증상, 발열 시간, 기침 횟수, 피로도 등의 지표에서 뚜렷한 개선 효과를 나타내 보였음에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쳐다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서 한의사의 온전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판단 여부는 오롯이 법의 잣대로 넘어 갔다. 법이 정의롭게 적용된다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에 명문화돼 있는 한의사의 역할을 절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에 대해 법의 판단을 구해야만 하는 지경까지 몰고 온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무능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한의사들의 감염병 환자 진단과 치료를 막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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