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한협, (주)7일 온라인 교육 활성화 추진 업무협약 체결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김승호)와 온라인 학술 플랫폼 하베스트(HAVEST) 운영사 ‘주식회사 7일’(대표 김현호, 이하 ㈜7일)이 최근 온라인 교육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7일의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지난해 양 단체가 협업해 콘텐츠 할인혜택 제공, 학술·경영 콘텐츠 발굴 등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협약 범위를 더욱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회장은 “전국 각지의 위수지역 내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중보건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하베스트를 통한 온라인 교육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중보건의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공중보건의에게 꼭 필요한 강의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 유치해 한의학 강의의 넷플릭스화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대표는 “지난해의 협업 경험을 통해 하베스트가 대공한협의 다양한 기술적, 학술적 요청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임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콘텐츠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방면으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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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가짜 한의사’ 등 차단...의약품 허위광고 근절법 추진[한의신문] 생성형 AI을 활용해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내세운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일명 ‘AI 가짜 의료인 광고 방지 4법’인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생성형AI를 내세운 전문가 사칭 허위 광고를 전면 차단토록 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한의사·의사·약사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특정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을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해당 광고들은 유튜브 등 SNS 영상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노출되며 소비자에게 실제 전문가의 권고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인 사칭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나 제품 구매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이 의료인 또는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이번 4법은 ‘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먼저 ‘약사법 개정안’에선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에 제3항 신설을 통해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선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2항의 2호를 신설해 특정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생성형 AI 영상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안에서는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1항의 4호를 신설해 가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한 화장품 광고를 금지토록 했으며,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역시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2항을 신설, 식품 분야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 발전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악용한 허위·기만 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료·건강 분야에서만큼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가짜 의료인 방지 4법’은 생성형 AI 확산 이후 의료·건강 관련 광고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정부의 AI 규제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의 입법은 보건복지원회 여야위원에서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의료기기법·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
부산대 한의전, 졸업 후 한의사 대상 술기교육 시행[한의신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신상우·이하 부산대 한의전)은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총 15시간에 걸쳐 지난 6월 부산대 한의전과 자생한방병원간 체결된 학술·연구 교류 협정의 일환으로 자생한방병원 소속 전문수련의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상 술기 교육을 가졌다. 교육 내용으로는 정맥혈 채혈, 남성·여성 도뇨관 삽입, 비위관 삽관, 심폐소생술(CPR) 등 병동 관리에 필요한 기본 술기를 비롯해 여성 생식기 시진·촉진, 질 분비물 검사, 유방 검진, 이경검사·안저검사 및 경부 진찰 등 진단에 필수적인 술기 전반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창상 봉합술과 농양 절개 배농술 등 정확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외과적 처치에 대한 교육도 병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서 소규모 그룹에 대한 교수진의 세밀한 지도와 피드백이 결합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는데, 이는 의료 현장에서 기본 의료술기에 대한 숙련도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최근의 의료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육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상우 원장은 “한의학 교육도 기본교육-졸업 후 교육-평생교육에 따른 술기훈련의 종목과 수준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산대 한의전은 재학생뿐 아니라 수련의, 개원 한의사를 대상으로도 체계적인 임상 술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데이터시대, 한의 진단기술의 과학화·표준화 비전 제시[한의신문] 데이터 시대를 맞이해 한의 진단기술의 과학화와 표준화 전략을 모색하고 최신 국제 표준 개발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나창수·이하 진단학회)는 23일 온라인을 통해 ‘2025 대한한의진단학회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계 전문가와 연구자, 임상 한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단 데이터의 국가 표준 체계 편입과 맥진 기술의 고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요메디(주) 강희정 대표가 ‘맥 측정 및 분석기술의 국제표준개발 동향 보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대표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맥진의 역사를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맥파의 파형 분석을 통한 심장 펌프 기능, 혈관 탄성도, 순환 혈류량 등의 객관적 지표 산출 기술을 소개했다. 강 대표는 “주관적 감각에 의존했던 맥진이 센서 기술과 분석 알고리즘의 발달로 정량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현재 진행 중인 맥 측정 기술의 국제 표준(ISO 등) 개발 활동은 한의 진단 기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김창근 국가참조표준센터장은 ‘데이터시대 국가표준제도와 대한한의진단학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보”라고 강조하며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측정 및 진단 데이터의 참조표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나창수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 진단학이 경험 의학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학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표준 확립과 진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학회 차원의 연구와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단학회는 향후 주기적인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한의 진단학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한의 진단의 객관화, 표준화를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
미추홀구,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 사업’ 유공자 표창[한의신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29일 지역사회 노인 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유공자 2명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 대상은 감초한의원과 경희우정한의원으로, 두 한의원은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미추홀구한의사회·대한노인회 인천미추홀구지회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 사업에서는 노인 이동률은 높지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원거리 중심 경로당을 선정해 한의사들이 직접 방문, 집중적인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무료 침 치료와 개인별 한의약적 건강상담 등 맞춤형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특히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어르신 전원이 ‘만족’이라고 응답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은 것에 힘입어 사업 기간 및 대상 경로당 수를 확대해 운영했다. 한편 미추홀구는 이번 표창을 통해 현장에서 헌신한 의료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진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창덕궁한의원·한국복싱커미션(KBM), 프로복서 위한 업무협약[한의신문] 창덕궁한의원(대표원장 최주리)과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KBM·회장 황현철)은 27일 프로복싱 선수들의 건강 증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 프로복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업무 협약을 통해 창덕궁한의원은 특화된 진료 시스템인 ‘유전자 체질검사’ 및 ‘도핑프리 맞춤한약’을 통해 선수들의 건강을 돌볼 예정이다. 특히 선발된 KBM 소속 프로복싱 선수들은 방문 진료를 통해 유전자 검체 채취, 체질 분석 및 식치지도, 복약 및 경과 상담 등 단계적인 진행으로 선수 개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이에 최적화된 맞춤형 건강관리 컨설팅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또한 도핑 문제에 민감한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 ‘도핑프리 맞춤한약’이 처방되는데, 선수들에게 처방되는 한약은 국제 스포츠 환경을 고려해 도핑 금지 성분을 철저히 배제한 ‘도핑프리 맞춤 한약’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선수들은 경기력 회복 ,컨디션 유지, 체중 조절 및 회복 관리 등을 도핑 리스크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유전자 기반 체질 분석을 활용한 개인 맞춤 의료를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스포츠 의료 협력과 차별화된다. 이와 관련 최주리 원장은 “극한의 체력 소모가 따르는 프로복싱 선수들에게 과학적인 유전자 분석과 안전한 도핑프리 한약을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도핑에 대한 불안 없이 유전자 기반 체질 분석을 통해 선수 개개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학적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어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황현철 회장은 “이번 협약이 소속 선수들의 체계적인 자기관리와 경기력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도핑프리 한의약 데이터 축적, 유전자 기반 스포츠 맞춤 의료 모델 고도화, 스포츠·한의학 융합 협력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복싱커미션은 백산한의원 이민영 원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 명예회장·WBA 및 PABA 국제심판)이 슈퍼바이저 및 링닥터로 활약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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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의사인력 양성 기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소재 더플라자 호텔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해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로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 7명,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한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보정심은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하는 첫 회의로, 향후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적 사항을 심의·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은 2027학년도 이후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와 관련해 다섯 가지 기준을 검토했다. 먼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의사 등 필요한 인력 확보를 목표로 삼기로 논의했다. 또한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다.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키로 했다. 보건의료 정책 변화도 반영한다. 의료 이용의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혁신을 병행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더불어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중지를 모은다. 이를 위해 정원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해 심의키로 했다. 끝으로,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키로 했다. 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법령에 따라 5년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한다. 보정심은 앞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번 다섯 가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도 논의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한 지난 보정심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보정심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을 다듬겠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그간 보정심은 △운영의 투명성 확보 △형식적인 개최 방식 탈피 △민간의 대표성 확대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선,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한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또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 및 정책 이슈를 고려해 추후 산하 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이 낮은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이 자리에 민간위원을 발탁해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대표성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4년 건강보험 보장률, 한의원 59.6%·한방병원 41.7%[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하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증가해 ’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와 동일한 64.9%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4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전년도 대비 0.6%p 감소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8%로 0.6%p 증가했다. 또한 ’24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8.6조 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90.0조 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8조 원, 비급여 진료비는 21.8조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는 한의원은 전년도와 비교해 0.4%p 늘어난 59.6%(법정 본인부담률 21.7%(1.4%p↑)·비급여 본인부담률 18.7%(1.8%p↓))로 나타나는 한편 한방병원은 41.7%로 전년도 대비 2.6%p 늘어났으며, 법정 본인부담률은 16.3%(0.5%p↑),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42.0%(3.1%p↓)였다. 그밖에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도 대비 보장률이 0.9%p 상승했고, 법정 본인부담률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1.4%p 상승해 여타 종별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병원(51.1%, 0.9%p↑)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상승하고, 비급여 검사료 등의 감소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하락했다. 더불어 요양병원(67.3%, 1.5%p↓)과 약국(69.1%, 0.3%p↓) 보장률은 암질환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해 보장률이 전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와 50위(30위 내 질환, 후두암, 방광암 등) 내 질환 보장률은 각각 80.2%(0.7%p↓), 78.5%(0.5%p↓)로 나타났으며, 4대 중증질환 보장률(81.0%, 0.8%p↓)은 암질환(75.0%, 1.3%p↓)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하락했다. 이와 함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0∼5세 보장률은 70.4%로 전년도 대비 3.0%p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보장률은 전년도와 비교해 0.1%p 하락한 69.8%로 나타났다. 0∼5세 보장률은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 관련 사업,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 중증 수술 가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65세 이상은 백내장·근골격계 치료재료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해 보장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7%p 높은 66.6%로 나타났다. -
‘농어촌 의료 붕괴’, 예산 구조부터 바꾼다…재정 개편 입법 추진[한의신문] 지방 의료 붕괴가 ‘지역 소멸’의 방아쇠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농어촌 의료 인프라를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보건소 신·증축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행 재정 구조를 손질해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회계법 개정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 보건기관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집행 실적을 보면 시설개선사업은 40.6%, 신·증축 사업은 34.3%에 그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으로는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의료 공백”이라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현행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촌회계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자율계정에 국한됐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고르게 배분,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항목으로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육성·확충 사업을 명시했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소외돼 왔던 필수 의료 인프라 사업을 지역지원계정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 붕괴 위기에 놓인 지방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보건소의 현대화는 물론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며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문금주·민형배·박수현·소병훈·어기구·위성곤·임오경·이강일·전진숙·조계원·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건강보험 1만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24년 12월31일 기준, 납부기한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며, 올해부터는 공개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 누리집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도 인적사항을 동시에 공개한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31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예정자 2만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독려했으며, 18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자 중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사망·수급자, 소득·재산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자 수는 1만3449명으로, ’24년(1만3688명) 대비 약 1.7% 감소했다. 공개자의 체납액은 3641억원으로 ’24년(5639억원)과 비교해 약 35.4% 감소했는데, 이는 ’24년에 고용·산재보험 공개 기준 강화로 인해 고액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대거 공개된 이후 ’25년 인적사항 공개 대상인 신규 체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을 납부해 공개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공개자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공개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인적사항이 이미 공개된 체납자와 향후 신규로 공개 예정인 체납자에게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체납보험료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소멸시효 3→5년으로 연장 추진[한의신문]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국민의 건강보험 관련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연체금·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권리 관계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국세기본법’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성격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 보험료 납부 가입자와 보험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91조(시효)에 제2항을 신설해 △보험료·연체금·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에 대해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이미 국세와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전반의 권리 보호 체계가 정비돼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주영·김태년·남인순·박지원·소병훈·윤준병·이해식·진성준·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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