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 허위·과대 광고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2018.05.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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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선물용 건기식·의료기기 등 안전정보 제공

    과장광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화장품,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일 식약처가 제공한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등이다.

    안전정보에 따르면 먼저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어르신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선물할 때에는 ‘건기식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건기식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건기식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이 표시돼 있는지 한글표시가 인쇄 또는 부착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기식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기식을 섭취해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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