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몰지각한 방역 행태를 규탄한다!
중수본은 지난 21일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하고서는 단 몇 시간만에 참여가 불가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의사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염병을 진단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동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해 감염병 신고의 의무가 있다.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법률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확진 판정조차 불가하다는 중수본의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당국은 그 어떤 명확한 근거나 구체적 설명도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만 오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법적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하여 온 방역당국의 편파 행정에 대해 전국의 2만7천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감염병 팬더믹이라는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매일 수십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마당에, 한의사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과연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7천 한의사 일동은 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결정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민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의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즉각 실행할 것을 천명한다.
둘째,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라.
셋째, 한의사는 코로나19 환자의 진단은 물론 확진자의 치료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22. 3. 27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대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