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효능 부당광고해 온라인 판매한 사이트 29건 적발

기사입력 2022.03.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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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임에도 의약품 오인·효능 부추겨 고령층 대상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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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상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관절 건강’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사이트 172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9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게시물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등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전화로 허위‧과대 표현을 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선정해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7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 광고 7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5건이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내용대로 광고해야 하나 사전에 받은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무릎통증, 관절통증…더욱 효과 좋아진 이것으로 해결’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광고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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