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전문직과 달리 의료인만 예외…의료법의 미비한 부분 개선 필요
복지부, 논의과정서 여러 쟁점 도출 예상…의견 수렴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의사가 살인이나 성범죄,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현행 의료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이 문제와 관련 입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박호균 변호사는 "2000년 이전의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나 일반 형사범죄,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형법 범죄 중 몇 개 범죄 및 지극히 한정적인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故신해철 씨의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해당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의사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이었지만, 의료법에서의 미비로 인해 해당 의사의 면허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며 "이처럼 법조계에서조차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면허가 취소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풍조인 만큼 의료법의 미비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故신해철 씨의 주치의나 수면내시경을 한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도 여전히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등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의사들 역시 변호사나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무원, 사립학교 임원 등 대부분의 전문직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자격을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2000년 이전의 의료법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일부 의료인들이 이러한 제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향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막연한 비판은 옳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면허 규제는 의료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제도를 보유할 것인가의 문제인 만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윤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강현철 변호사는 "의료인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으로,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보건복지에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인에게는 의료의 독점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인에게도 다른 전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의사윤리강령이나 의사윤리지침을 통해서도 수용되고 있는 만큼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자격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채근직 변호사 △강연섭 MBC 사회1부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오늘 이 자리가 의료법에서의 결격사유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하는 자리인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조계 의견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의료계의 의견 역시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이어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간의 연계성이라든지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환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범죄 종류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의사의 이력에 대한 제공 부분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는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 자칫 소극·방어 진료 및 특성 진료과목의 기피현상 등도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논의과정서 여러 쟁점 도출 예상…의견 수렴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의사가 살인이나 성범죄, 강도, 강간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 현행 의료법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이 문제와 관련 입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박호균 변호사는 "2000년 이전의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나 일반 형사범죄,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형법 범죄 중 몇 개 범죄 및 지극히 한정적인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 형사범죄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법률 형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어 "故신해철 씨의 판결을 보면 재판부가 해당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것은 의사직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이었지만, 의료법에서의 미비로 인해 해당 의사의 면허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며 "이처럼 법조계에서조차 형사처벌을 받으면 당연히 면허가 취소된다고 인식되고 있는 풍조인 만큼 의료법의 미비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故신해철 씨의 주치의나 수면내시경을 한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의사도 여전히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있는 등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의사들 역시 변호사나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무원, 사립학교 임원 등 대부분의 전문직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자격을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해 2000년 이전의 의료법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일부 의료인들이 이러한 제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향후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 후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나친 규제라는 막연한 비판은 옳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한 면허 규제는 의료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의료제도를 보유할 것인가의 문제인 만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직업윤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강현철 변호사는 "의료인은 단순한 자영업자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으로,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보건복지에 꼭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인에게는 의료의 독점권이 보장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인에게도 다른 전문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의사윤리강령이나 의사윤리지침을 통해서도 수용되고 있는 만큼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자격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이석배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채근직 변호사 △강연섭 MBC 사회1부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성일 서기관은 "오늘 이 자리가 의료법에서의 결격사유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하는 자리인 것 같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법조계 의견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의료계의 의견 역시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이어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간의 연계성이라든지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환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범죄 종류에 따른 개별적인 접근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의사의 이력에 대한 제공 부분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는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 자칫 소극·방어 진료 및 특성 진료과목의 기피현상 등도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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