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원 중앙회비는 50만원으로 책정

기사입력 2022.03.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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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예산분과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 꼼꼼히 심의
    회비부과 후 4월 한 달간 현금 완납 시 중앙회비 10% 감액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서 최종 의결

    대한한의사협회 2022회계연도의 기존 회원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50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구원회·이하 예산분과위)는 지난 19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회의를 갖고, 27일 개최되는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룰 2022년도 각종 사업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다.

     

    예산분과.jpg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원회 위원장은 “한의사협회가 처한 보건의료 환경이 극복해야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다뤄야 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모든 위원들께서는 꼼꼼하게 심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주의 회장은 “예산분과위는 전국의 한의사 회원들께서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회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심의하는 만큼 수치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따지고 물어 최적의 예산 결산과 가결산과 더불어 금년도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예산분과위는 2022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논의와 관련, 금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을 지난해 보다 1.4% 감소한 112억6611만 여원을 편성한 이사회 안을 심의했으며, 이를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의안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회원 각자에게 부과된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인 5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예산 편성에 따른 총 회원 수는 2만4916명이다. 이는 각 시도지부별로 보고된 회원 수와 협회의 아리스 기준 신상신고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집계된 수치다.

     

    기존 회원의 경우 전액 회비 납부 회원은 14,573명, 1/2 납부 5,238명, 1/4 납부 881명, 1/6 납부 2,928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출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험, 의무, 학술 진흥, 의권, 약무, 홍보, 국제 교류, 법률제도 연구, 신문간행, 회무 전산, 인건비, 일반 사무 관리 등 각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한 예산이 편성됐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과 심의가 이어졌다.

     

    특히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회비부과 시작 후 4월 한 달간은 현금(온라인 가상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하고, 이후 5월 한 달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하는 안도 보고돼 총회에서 반영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구원회(대전) △위원: 이재덕(부위원장·경북), 류규혁(서울), 안준석(서울), 이규환(부산), 전병욱(대구), 안철우(인천), 박혁규(광주), 정경진(경기), 김범석(경기), 박성진(강원), 최원근(충북), 조병수(충남), 임태형(전북), 선종욱(전남), 박종수(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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