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나타난 民意

기사입력 2022.03.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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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적용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찬반에 대한 전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데 따르면, 투표권자 2만5,148명 중 총 1만3,901명(55.28%)이 투표에 참여해 ‘1.찬성한다’ 30.03%(4,175명), ‘2.반대한다’ 69.97%(9,726명)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홍주의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관 제9조의2 제1항에 의거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022년 2월 현재 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전 회원 투표를 발의한 바 있다. 

     

    투표 공고에 이은 전 회원 투표 결과 ‘찬성한다(30.03%)’는 여론보다 ‘반대한다(69.97%)’는 여론이 훨씬 상회함으로써 이 사업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비롯 개선 방안 및 존폐 여부 등 적지 않은 고민을 떠안게 됐다.

     

    특히 홍주의 회장도 투표 공고 시점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서 회원들이 찬성한다면 정부와의 협상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반대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회원들의 뜻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복지부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 냉정하게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갖게 될 수밖에 없게 됐다.

     

    1984년 12월 1일부터 2년간 충북 청주·청원 지역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바 있으나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채 36년의 세월이 흐른 후 다시 재개된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당초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의료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일지라도 이 사업의 핵심 주체인 의료공급자가 크게 반발하고, 거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면 분명 어딘가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한약 처방 조제내역서의 원산지 표기, 한의의료기관의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낮은 수가, 진료 과정서 많은 품을 들여야 하는 복잡한 행정 절차, 시범사업 전체 예산의 빈약함, 핵심 다빈도 질환의 외면 등 한의사들이 줄곧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는 확실히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지금껏 보여주지 못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시범사업안을 만들 책무가 있다. 그것의 첫 출발점은 한의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해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묘수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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