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보건소장 임용‧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돼야”

기사입력 2018.04.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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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기관 138개소 중 한의과 개설 기관 12.3%에 그쳐

    보건소장 임용, 양의사 우선 임용 차별조항도 개선돼야

    의료공공성 강화 위해 한의약 역할 확대는 필수적한의협 성명서 발표

    남양주보건소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한의교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과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의료공공성 강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한의약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와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확충, 한의사의 진료 및 근무환경 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한의약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참여도는 낮고 한의사의 근무여건은 아직도 열악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의협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138곳 공공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중 한의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곳은 12.3% 수준인 17곳에 불과하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각각 91.3%와 86.5% 집계된 한의의료기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만족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의약에 대한 높은 대국민 신뢰도와 선호도에 역행하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우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개선해 한의사도 차별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소장에 양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은 지금까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조항. 또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사이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에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에 양의사를 우선해 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한의협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와 제주시의 경우 양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공모했으나 조건에 적합한 지원자가 없어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의사들만을 계속 보건소장으로 고집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한의협은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연구기관의 한의사 인력배치를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 인정과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한의학연구원과 한약진흥재단 등 국책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한의사 면허수당이 2014년과 2016년 폐지됐다. 이 같은 처우 악화가 사기 저하를 부르고 연구실적 저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의협은 “한의협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문재인 케어의 성패를 좌우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의료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및 한의사의 참여 확대와 이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함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관련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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