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당일에만 사용해야 할까요?

기사입력 2018.04.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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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료폐기물 추가 투입도 가능

    법제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법령해석 내놔

    Tied up black trash bag ready to put to garbage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폐기물의 밀폐 포장 시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해석이 나왔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투입된 의료폐기물의 양이 해당 전용용기의 최대 용량을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영업일과 상관없이 의료폐기물의 추가 투입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최근 이 같은 의료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을 내놨다.

    쟁점은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에 대한 부분이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함)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에서는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민원인은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폐기물 투입이 끝난 시점을 해당 영업일의 진찰 등이 종료된 시점으로만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또 “밀폐 포장하지 않고 영업장에 장기간 방치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용용기를 보관하는 등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용용기의 용량, 진찰 등의 구체적 양상 및 사용개시 이후 경과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용용기는 내용물이 외부로 쉽게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구조·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제조 및 적합 검사 등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는 전용용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하루 안에 그 사용을 종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제처는 “전용용기를 밀폐 포장해야 하는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시점이 해당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 투입을 시작한 해당 영업일의 진찰 등이 종료된 시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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