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지름길’

기사입력 2022.0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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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개최된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식 부항시 1회용 부항컵이 별도 수가로 산정됐다.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부항컵을 사용하면서도 별도 수가로 적용받지 못해 그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수가 산정이 이뤄짐으로써 환자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양질의 진료환경 구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에는 한의사 1인당 1일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됐고, 자락관법 역시 2·3주차의 시술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는 등 2009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한의기준비급여의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진 바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 내에서 한의보장성이 점차로 확대되어 가는 것은 양방의료 중심의 편향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한의의료는 미약한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한의보장성의 강화는 필수 요소였다. 

     

    현재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대에 지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핵심 의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매우 먼 상태다. 어찌 보면 한의의료의 비중을 높이는 일은 한·양방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첩경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의 보장성 분야에서 많은 부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국민의 높은 선호를 받고 있는 추나요법은 물론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의료소비자들에게 보다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나요법과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개선 요구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높이고 있는 핵심 원인들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의 보험 급여 적용이 시급하며, 자동차보험·공무상 특수요양비에서는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약침술 역시 건강보험의 급여화와 더불어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 적용 또한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 증진에 있다. 국민들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경제적인 부담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한·양방 의료이원화 체계에 적합한 의료 환경의 균형점을 맞춰가는 것이 지금껏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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