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된 ‘낡은 의료법’ 이제는 버릴 때”

기사입력 2022.01.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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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수요집회서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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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계가 19일 국회 앞에서 '70년 된 일제의 잔재, 낡은 의료법 폐기하라'를 주제로 집회를 열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전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간호사, 간호대 학생들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간협) 회장과 함께 ‘70년된 낡은 의료법’이라 쓰인 책자 모형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국회에선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전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가 두 달째 국회 앞에서 외친 정당한 요구에 국회가 답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이제 간호법 제정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신 회장은 이어 “더 이상 일제의 잔재인 낡은 의료법의 굴레에 얽매일 수 없다”며 “70년 전에 만들어진 의료법으론 지금의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민을 위해, 간호의 미래를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이지만 간호 정책과 제도는 아직도 후진국”이라며 “후배들에게 낙후된 간호 시스템을 물려줘선 안 된다.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46만 선배간호사들과 12만 간호대학생 모두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의료법은 1944년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직군을 하나의 법으로 묶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발언한 박인숙 서울시간호사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관리 등 예견된 미래를 대비하려면 70년간 정체된 의료법에서 벗어나 간호·돌봄체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직역 간의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미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 정책국 정다움 학생(고신대)도 “두 대선후보께서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주시고, 국회의원들께서도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면서 “초고령사회,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와 돌봄 골든아워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대선 전에 간호법을 통과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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