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한의약과 복지 연계한 통합돌봄서비스 구축

기사입력 2022.01.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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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건강돌봄사업 복지부 장관 표창, 최우수상 수상
    민·관이 협업해 의료소외계층의 접근성 및 복지 체감도 높여

    김포.JPG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2021년 한의약건강돌봄사업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2021 한의약건강돌봄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포시는 경기도의 2.7% 면적을 차지하며 동서로 넓게 분포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넓은 지역 대비 교통인프라는 부족한 편이다. 

     

    또 도농 복합도시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신도시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 및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복지 욕구가 매우 높다. 

    지미경 김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시는 이러한 지역석 특성과 높은 복지 욕구를 감안해 2021년에도 한의약건강돌봄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난 2019년 김포복지발전포럼을 통해 이전에 보건소에서 제공했던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결과도 반영됐다”고 소개했다. 


    ◇사업 내용

    한의약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를 목표로,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포시,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김포시한의사회가 참여해 실시됐다. 

     

    총 예산은 국비 3100만원, 시비 3100만원을 합해 총 6200만원이 소요됐다.

     

    ‘대상자 선정’은 참여 한의원이 위치한 읍면동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김포시가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를 추린 뒤 사회복지협의회 봉사단이 직접 방문해 최종 43명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방문진료는 총 10회로 1인당 1회 진료비는 12만8000원(방문검진비 12만원, 재료비 8000원)이 지원됐다. 총 10회에 걸쳐 1인당 128만원씩 소요됐으며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식료품 키트, 마스크 및 소독티슈, 연탄난로, 반찬 및 신석식품 등 사회단체에서 85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사업 참여 인력은 한의사 8명, 협의회 봉사자 15명이 대상자 4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한의사와 협의회 봉사자가 매회 2인 1조로 방문해 복지 욕구를 함께 파악했다. 


    ◇우수사례 

    고질적 질환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투병 중이던 독거노인의 경우, 기초 조사 차 방문 시 3평 남짓한 방에서 연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긴급지원비를 통해 보일러를 설치, 따뜻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특히 한의약과 운동 처방으로 소화 능력이 호전되자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좋아져 일상생활 자체가 크게 개선됐다. 

     

    하지 기능 장애 때문에 팔로만 생활하던 한 대상자는 어깨뼈 수술 이후 외출이 불가능해 실내에서도 거동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우울증까지 심각한 상태였다. 자살 충동이 높아 방문팀이 자주 참석해 2개월 간 치료를 실시했고 뼈가 약한 팔 근육을 강화하도록 운동 처방을 했다. 

     

    이후 팔을 움직여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개선됐고 지자체에서 받은 전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외출이 가능해졌다. 지미경 사무국장은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던 분이 지자체를 직접 찾아가 임대아파트 신청까지 했다”며 “삶의 의지가 생긴 대상자를 보고 사업을 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업성과 

    성공 요인과 관련 지 사무국장은 “민·관이 협업해 김포형 통합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 및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방문 상담, 진료를 통해 대상자의 만성 통증 완화는 물론 정서적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개선 사항으로는 “중도 포기를 막고 진료 효과를 높이려면 장애 질환 정도, 치료 환경 등 대상자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대부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큼 호전된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반드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며 “또 주체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사업 취지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모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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