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상복부 초음파검사 관련 일련의 행동에 '유감'

기사입력 2018.04.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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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단연, 성명 통해 의협의 평가절하 및 집단행동 예고 등에 심각한 우려 표명
    의협 반대로 문케어 추진 더뎌진다면 공약 파기이자 국민·환자에 대한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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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상복부 초음파 검사(이하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보험 확대가 아닌 제한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물론 관련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달 말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일련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의협이 환자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환단연은 2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오래된 숙원으로, 의학적 비급여의 대표적인 것이 상복부 초음파검사"라며 "이달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급여 고시는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환단연은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실손의료보험제도가 아닌 영국, 호주, 일본, 대만 등과 같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공통된 특징은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건강보험 급여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의협은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문재인케어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아닌 제한이라고 평가 절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검사와 문재인케어 반대 명분으로 '국민을 위하여, 환자를 위하여'라는 수식어를 더는 사용하지 않기 바란다"며 "의협이 위한다고 하는 국민과 환자들은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 건강하게 살 권리,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불안감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환단연은 또한 "오히려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이 시행되고, 문재인케어가 정착되면 병의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가 약속한 적정 수가를 보상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집단행동을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과 환자들을 설득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오바마케어'처럼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까지 넣어 '문재인케어'라고 부른 이유는 환자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환자들의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이며, 문재인정부의 탄생 배경에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촛불혁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케어 등과 같은 국민과 환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공약도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의협이 반대한다고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는데 주춤거린다면 이는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며,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단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율이 63% 수준이고, 가구당 월평균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액의 비급여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의료현장에는 지금도 분명 존재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속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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