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증진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기사입력 2018.03.25 19:3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첩약 및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 의료기기 사용 등 즉각 개선 촉구
    한의협 대의원, 문케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표명

    보장성강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5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63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의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6.5%와 91.3%가 한의 외래진료와 입원진료에 각각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특히 향후 한의의료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모두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의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너무도 열악한 상황으로, 실제 한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15년 4.0%에서 2016년 3.7%, 2017년 3.6%로 점점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한의병원 35.5%, 한의원 47.2%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는 목표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확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케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한의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문케어'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은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한의사들이)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의원들은 국민의 요구도가 높고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는 비급여 조제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범사업 실시 등 후속조치를 실행할 것과 더불어 치료 효능이 우수한 한약제제의 보험 급여 개선과 확대를 위해 단미엑스제제와 단미엑스혼합제 이외에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의 급여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약 공공성 강화 △장애인 주치의제도 한의사 참여 등과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하며, 현재 양의계 위주로 논의되고 있는 '문케어' 후속조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편향된 형태를 비판과 더불어 양방 일변도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한의계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약계와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 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 일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을 기대하며, 2만5천 한의사를 대표해 오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