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구매 모두 안돼!”

기사입력 2021.11.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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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판매 광고 1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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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147개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키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 판매·구매 광고 게시글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 뿐만 아니라 구매 글까지 확인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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