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전문가 심의위 구성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 심의

기사입력 2004.03.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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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 제조품목 내역 및 광고사전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 법령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및 허위과대 표시 광고관리 구정을 강화해 제조업인 경우 시군구 영업신고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청 영업허가제로, 광고심의는 종전의 인쇄매체에 의한 일부 품목 광고 사전 심의를 건강기능식품의 모든 기능성 표시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광고는 전문성 공정성 및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 의약 약학, 영양학 식품 관련 학회의 전문가, 관련업계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원회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심의원회는 건강기능식품의 용기 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에 표시된 문자, 숫자 또는 도형과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인쇄물, 간판 등에 의한 방법으로 기능성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매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이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을 표현한 내용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의한 표현인지 등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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