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한의약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라 실시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4차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년에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을 실천, 한의약을 통한 건강과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통합 돌봄사업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단 구성, 한의약 건강돌봄 지역별 실무협의체 운영 가이드 개발, 한의약 방문진료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제공 모형 개발, 국공립병원 한의약 인프라 확대를 통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 한약사용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비롯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신뢰성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한의약 임상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며,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중심의 한의약 용어 표준화, 한의약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단 구성에 나선다.
또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추진 등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과 한의약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ISO/TC 249 등 전통의학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비롯 WHO와의 한의약 분야 협력 강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한방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유치 역량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환경 조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06년 제1차 사업이 시작된 이래 매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 계획을 이행 중이며,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물론 2026년부터는 제5차 계획이 수립돼 5년간 각종 한의약 육성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
정부가 한의약 육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인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제정된 것을 비롯 한의의료의 보험급여가 확대되는 등 한의약 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돼 오고 있다.
사업 추진의 성공적 관건은 민관의 효율적 협업에 달렸다. 따라서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 육성발전 계획안이 한의약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원래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세부 사업마다 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