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방임>경제적 학대 順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노인학대가 이전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및 상담사례를 분석해 작성됐다.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1만6071건)보다 5.6% 증가했고, 이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6259건으로 같은 기간(5243건)대비 19.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4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학대 40%, 방임 7.8%, 경제적 학대 4.4% 순으로 확인됐다.
발생 장소는 가정내 학대(88%), 노인요양시설 및 복지관 등 생활시설(8.3%), 이용시설(1.5%), 병원(0.6%)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아들(34.2%), 배우자(31.7%), 기관(13.0%), 딸(8.8%) 순이었으며, 가구형태로는 자녀동거가구(32.9%), 노인부부가구(32.7%), 노인독거가구(17.1%) 순으로 학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학대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에게 제공하는 사후관리 서비스는 전년 대비 32.7%(’19년 1만8135회→’20년 2만4057회) 증가했다.
지난해 노인학대 증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진단했다.
아울러 그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 우리 사회의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배포해 신고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노인학대가 발생한 경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서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또 노인학대 행위자 및 학대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21.6.30)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노인학대 사례가 종료된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ㆍ가족에게 상담ㆍ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2016년 29개소에서 2020년 34개소, 올해 37개소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업무 강화를 위해 전담 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경제 지킴이 파견 시범사업'을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실시하고, 금융권과 연계해 경제적 학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On-tact) 캠페인 홍보 등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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