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달 31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오는 17일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하고, 동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개정사항은 전 상품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이후부터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표준약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눴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0원일 경우 기준 보험료(손해율에 따라 산출된 당해연도 보험료) 대비 5% 내외 할인 △0원 초과~100만원 미만 시 할인·할증 없음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시 할증 100%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시 할증 200% △300만원 이상 시 할증 300%가 적용된다.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한 보장은 확대하지만, 도수치료는 매 10회를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 등 허용되는 경우에 투여됐을 때만 보장되며, 외모 개선 목적의 비급여 악안면 교정술(양악수술), 반흔(흉터) 제거술은 보장에서 제외함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전체적인 개정 방향은 소비자의 의료 편의성 제고 보다는 환자들의 보장 범위 축소 및 보험료 할증을 통해 보험회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방법과 진료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검색하는 방법도 안내키로 했으나 이 제도는 현재 의료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사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실손보험은 반쪽자리 보장에 불과하다. 국민의 73%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의 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한의 비급여가 표준약관에서 제외된 이후 환자들은 실손 보험을 통해 한의 의료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
제4세대 실손보험의 출발이라고 떠들썩하지만 정작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좋아진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개편안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