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기간, 예방접종 따라 탄력 운영

기사입력 2021.05.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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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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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등의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까지 자가·시설격리하는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와 해외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탄력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격리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향후 탄력적인 격리기간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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