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에 대면 총회 강행…비급여 진료비 공개사업 즉각 철회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총회를 강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기존 치협의 창립일을 폐기하고 추후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주도적으로 회를 구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창립일이 재논의하기로 했으며, 지부보수교육 4점 이수 의무화, 여성 대의원 비율을 8%로 증원하는 안건 등이 통과됐다. 하지만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해 임시대의원총회를 다시 개최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치협은 기존 창립일 기준으로 올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기원을 삼고 있는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일이 일본인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받아 왔다. 이에 이날 총회에서는 기존 창립일을 과감히 폐기하고, 1925년 6월 9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또는 1945년 12월 9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 등을 새로운 기원으로 삼는 것을 내년 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보수교육 확대에 따라 지부별 회비 미납 회원의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지부 보수교육 4점 의무 이수화 안건도 79% 찬성으로 통과됐다. 아울러 의료인 면허신고를 소속 지부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는 한편 회비 미체납 회원의 경우 우편으로만 서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다한 회원과 차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됐다.
여성 치과의사들의 회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대의원 증원을 현행 3.8%(8명)에서 8%(17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치협은 전체 여성 회원 비율이 27.5%에 이르는 데 반해 대의원 배정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83.2%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노조 단체협상과의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수정한 예산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할 것을 요구해 향후 임시총회 개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시행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에 대해 항의하는 결의문도 발표됐다.
결의문을 통해 치협은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사적계약 영역인 비급여항목까지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 간섭”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의료법에 의해 전체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의료기관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부가서비스 등의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 쇼핑을 하게 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은 자명하고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하여 의료영리화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상훈 회장은 “산적한 현안을 밀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하에 대면 총회를 치르게 됐다”며 “올해는 민생과 직결된 현안과제 해결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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