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공용 품목, 안전성 재평가 필요

기사입력 2021.04.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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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 및 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식품 711건과 건강기능식품 320건 등 모두 1031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 및 치료 표방 1004건 △소비자 기만 24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 2건 △자율심의 위반 1건 등이다. 이에 따르면 홍삼, 식초, 흑마늘, 녹차, 도라지 등 원재료를 비롯해 이들을 주재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해소 등의 효능이 있어 호흡기 감염과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것이 대부분이다.

     

    중국은 이 같은 허위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묘수를 발휘했다. 이는 중국에서도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간의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건강식품 라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건강기능식품 라벨 경고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물을 대체해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문이 적힌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고문은 인쇄체로 포장물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굵게 표시돼야 하며, 경고문 크기도 라벨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또한 식약공용 품목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히 사용가능한 식품원료가 약 190여종에 이른다.

    이들 식약공용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여 의약품인 한약처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의 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은 물론 건강증진이 아닌 건강악화의 주범이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을 만나 한약은 의약품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약공용 품목에 포함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시했다.

    식약공용 품목에 대한 확실한 관리를 위해서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포지티브 방식으로 열거된 4천여 종의 원료와 더불어 식약공용 품목 190여종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해 의료인의 판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할 약재들을 식품원료에서 삭제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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