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료기관 적발

기사입력 2021.04.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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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업체 포함 121개소 점검…40곳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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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과다 처방·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및 관련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 의심 의료기관과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등 총 121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40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과 같은 아편 계열로 장시간 지속적인 통증의 완화를 위해 피부에 사용하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1매당 3일(72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동 점검을 통해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A의원,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B환자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64회 걸쳐 총 655매, 약 1965일분 처방 △환자 C씨는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6개 의원에서 ‘펜타닐 패치(50, 100μg/h)’를 134회에 걸쳐 1227매, 약 3681일분을 처방받아 투약 등이 알려졌으며, 5~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불과 열 달 안에 처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된 ‘펜타닐 패치’ 오남용 처방·취급내역 부적정 보고 의심 의료기관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펜타닐 패치’ 오남용 의심 처방 △처방전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미기재 등으로 36개소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전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체 62개소 점검도 함께 실시,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 4개소가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의료기관 40개소 및 관련 환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고발, 수사 의뢰를 진행키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펜타닐 패치’의 오남용 의심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약물 오남용 예방 상담(☎1899-0893)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펜타닐 패치’ 최초 처방·투약 시 의사 및 환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서를 제작해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 예방을 위해 저장시설이 있는 장소에 대한 무인경비 장치 또는 CCTV 설치와 종업원 교육 등을 권고할 것”이라며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이후 최초 1년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기별 1회 점검토록 하는 등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난·분실로 인한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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