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휴가’ 도입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1.03.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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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종 후 항체 형성 면역반응 위한 휴식·휴가 필요 대두
    김원이 의원 “백신 휴가 도입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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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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