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대면 총회 인증 기준 마련

기사입력 2021.03.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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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장소서 총회 진행·결의 성립 확인하면 의사록 인증
    국무총리실 “비영리법인 실무적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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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이 비대면(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때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에서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확인한다면 의사록 인증이 허용된다.

     

    국무총리실은 15일 법무부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에 대한 의사록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공증사무소에 관련 지시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비영리법인 등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무부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 절차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통일된 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무관청과 민원인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및 지정 기준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통일된 추천서 양식을 마련해 주무관청에 시달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으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따른 공증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안내를 확대함으로써 비영리법인 등의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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