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취소법 막기 위한 의협회장 후보들의 안간힘

기사입력 2021.03.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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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 방문 등 분주..."여당 측 입 다물게 했다"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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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계류중인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를 통해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단기적으로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야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단독으로 면담을 해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추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답을 얻어 냈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는 "국회는 물론 법사위 위원들의 지역구를 직접 찾아가 부당성을 설명했다"며 "당·정·청을 설득해 회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법으로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은 이미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비롯해 적극적으로 외부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의료인 강력범죄율에는 타 직역이 포함돼 있다며 물고늘어졌다. 임 후보는 "경찰청 강력범죄율 통계를 확인해 보니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까지 다 포함됐다"며 "불합리한 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유력 대선후보 입을 다물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임 후보가 언급한 타 의료직역들은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른 직역들,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는 (자격 제한이) 모든 범죄로 돼 있다.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 있다”며 “의료인에게만 더 과한 것도 아니다. 한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한데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협회장 후보들이 해당 법안 저지를 위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접촉한 만큼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공약한 것과 달리 여당은 여전히 법안 통과에 강경한 입장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 국회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정안의 내용은 오랜 기간 숙성된 논의인 데다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만큼 의사 면허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일각의 비판은 부적절하다"며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당 측은 "모든 범죄가 아닌 중대 범죄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입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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