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가명정보 활용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기사입력 2021.01.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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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심의위 운영 간소화, 표준 계약서(안)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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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소규모 의료기관 등의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25일 분야별로는 최초 공개된 가명정보 활용 지침서로써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 활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 활용수요가 많은 현장 중심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5회 개최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은 활용 준비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는 스타트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소규모 기관들이 가이드라인 운영 부담 해소, 현장의 데이터 제공-사용 편의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데이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간소화해 소규모 병·의원, 스타트업 등에서 외부 전문가 위촉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전문가 자원(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정 기관은 법률, 윤리, 정보보호 등 전문가 동의를 받아 사전에 풀을 구성하고, 수요기관이 이메일 또는 공문 요청 시 3배수 무작위(랜덤)로 추출한 전문가 명단을 제공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제공·활용 시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공자-이용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데이터3법 개정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논의를 거쳐 3개 결합전문기관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예방접종백신 부작용 조사, 자살사망자 사회·환경적 요인분석 등 주요 정책 수립, 시행에 활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선도사례 창출을 통해 데이터 활용 분위기를 조성해 민간분야에도 활용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인택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가치 있는 임상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아 표준 계약서(안) 제공 등 막힘없는 데이터 흐름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 활용 제도 안착을 위해 데이터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체감할 수 있는 활용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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