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계획 발표 관련 성명서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가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키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이달 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하반기에만 치러지던 국시 실기시험의 기회를 상반기 한 차례 더 늘려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상반기 국시 개최를 위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의료법 시행령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권덕철 장관 취임 직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전격적으로 추진된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애초 사태의 출발점이었던 의사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그 배치마저 불균형해 지역간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막고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의약분업 이후 십수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의사증원 방안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이 이를 거부할 목적으로 집단 진료거부행위를 강행했으며, 의대생들 역시 국시 집단거부 행동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도 의사증원의 논의는 의정협의체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공공의과대학 설립 역시 공공의료에 투입될 필수 의사인력을 국가의 책임 하에 양성하려는 계획으로,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그 규모가 너무 적다는 비판마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의사단체의 반발 속에 추진이 멈춰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정치적 명분은 차치하고라도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이뤄진 국시 거부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국시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절차적 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개별적 판단으로 거부한 국가시험을 구제의 목적으로 다시 허용하는 것은 편법과 꼼수를 통한 특혜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정과 형평이라는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한편 “집단적인 진료거부 행동으로 발생한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모르쇠하고 국민들은 그저 참고 양해하라는 의사집단에 대한 특혜 부여는 국민적 공분을 부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020년은 공정이 사회적 화두였던 한해로 기득권을 앞세운 의사집단의 진료거부 사태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에 대한 재응시의 기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컸던 이유”라며 “새해벽두부터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염원은 무시하고 우리 사회 가장 기득권층인 의사들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의사 집단 진료거부 사태로 불거진 이번 사태의 진정한 해결과 마무리는 국시 재응시라는 면죄부가 아니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이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부족한 의사인력과 양극화된 의사배치를 해결할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라는 복지부의 변명이 군색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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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잰걸음…환자부담 95%·연 15회 제한[한의신문] 앞으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환자가 진료비의 95%를 부담하게 되며, 연간 이용 횟수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하기 위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19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우선 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규 지정한다. 관리급여는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적정한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하는 제도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운영되지만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된다. 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 가격은 1일당 약 4만3850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된다. 기존 의료기관별로 차이를 보였던 기존 비급여 가격 대신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진료비가 산정된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세분화해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 적용된다. 의원급은 458.68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급은 523.27점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울러 복지부는 도수치료 급여 적용기준과 방법도 마련했다. 급여적용 대상은 기능 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3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 횟수는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더불어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하는 ‘우선 시행 원칙’도 마련했다. 처방과 실시 권한은 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등에게 부여되며, 시행자는 의사 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근 물리치료사로 제한된다. 의료기관은 시행자 정보와 치료기법, 소요시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의무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또한 요양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누적 이용 횟수를 확인해야 하며, 급여 청구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처는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로 우편을 통해 보내거나 전화는 (044) 202–2665, 팩스 (044) 202-3982, 전자우편 gold94@korea.kr로 하면 된다. 기재사항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 -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 공유[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19일 호텔 아쿠아펠리스 그랜드볼룸(부산 수영구 소재)에서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과 건강돌봄 사업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한 지자체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호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의료현장, 국민들과 함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한의난임 및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환영사에서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인 가운데, 현장에서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한의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과 장애인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한의치료를 제공해 살던 곳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것 역시 오늘의 성과대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난임사업은 임신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심리적 안정까지 함께 살피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한의난임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또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과 관리 중심의 강점을 가진 한의약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주신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과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한의난임사업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를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가운데 한의난임사업 우수 지역 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선정됐으며, 우수 단체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은 △경기도한의사회 △부천시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강서구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가 수상했다. 이어 기고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손혜림(경기도) △김가윤(경기도) △이혜정(울산광역시) △한경훈(경기도) △박신영(경기도) △조수연(경기도)씨가, 유공자부문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김미선(경기도) △김은지(경기도한의사회) △성유경(경기도 부천시보건소) △윤기진(경기도 부천시) △김지희(제주특별자치도) △최우석(제주특별자치도) △이혜경(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김희수(서울특별시 강서구) △김남숙(대전광역시) △이원구(대전광역시 자인한의원)씨가 각각 수상했다.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지자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은 경기도 부천시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가, 우수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와 경상남도 거제시가 수상했다. 이어 단체 부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대상은 부천시한의사회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안산시한의사회와 천안시한의사회가, 우수상은 광주광역시 북구한의사회와 경상남도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동방신통부부한의원)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기고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허정숙(경상남도 거제시) △임은미(경기도 부천시) △연청흠(충청남도 천안시) △홍유진(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이대우(충청남도 천안시) △노현찬(부산광역시 북구) 씨가, 유공자부문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이경진(경기도 부천시) △신유수(경기도 안산시) △김창훈(충청남도 천안시 해맑은한의원) △김라영(광주광역시 북구) △이영아(경상남도 거제시보건소) △차인화(경상북도 의성군보건소) △류동훈(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신제세한의원)씨가 각각 수상했다. 행사에서는 한의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고 생식 건강을 개선하는 한의난임사업과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지역별 성과 및 우수사례 등도 공유됐다 특히 수년간 임신을 시도했으나 뜻을 통해 이루지 못해 좌절했던 부부가 지자체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해 체질에 맞는 한의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회복하고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발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소개된 ‘94세 엄마와의 마지막 여정’에서는 치매와 만성통증 신체기능 저하로 요양원 입원을 고민하던 초고령 어르신이 가정에서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따뜻한 여정이 소개됐다. 한편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사례 및 대상자 기고문은 올해 하반기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
병원선을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추진…“도서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한의신문]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병원선을 ‘지역보건법’ 상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차체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될 뿐 관련 법률에는 병원선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병원선은 도서지역에서 사실상 유일한 공공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지역보건법’ 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법’ 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병원선의 법적 지위 부재가 비대면진료 활용과 정보시스템 연계, 재정지원 등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병원선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처방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의 연계도 불가능해 환자 정보를 다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없고,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병원선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적 지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법’ 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정의)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병원선’을 추가했으며, 신설되는 제13조의 2(병원선의 운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선이 수행할 업무로 △지역주민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보건교육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는 병원선을 보건소·보건지소와 함께 ‘의료법’ 상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원선은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보건소·보건지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병원선은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김종양·박충권·엄태영·유용원·이양수·정동만·조경태·조승환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갱년기도 한의학으로 건강하게”…경기도 교의, 학부모·교사까지 확대[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가 학생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의약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구성원 전반의 웰빙 증진과 생활 속 한의약 활용 확산에 나섰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8일 지부회관 회의실과 온라인(ZOOM)을 통해 ‘2026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의사·약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학부모와 교사 대상 건강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이용호 회장(원천한의원 대표원장·한방부인과 박사)이 직접 강사로 나서 오전에는 학부모, 오후에는 교사를 대상으로 ‘흔들리는 몸과 마음! 갱년기 극복, 한의학적 해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회장은 강의에서 성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갱년기’와 신체적·정서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사춘기의 특징을 비교하며 “자녀와 부모 세대가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과 학교 환경 조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의에 따르면 갱년기는 난소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월경불순과 무배란을 거쳐 폐경에 이르는 시기로, 일반적으로 40세 이후 1년 이상 월경이 없을 경우 폐경을 의심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폐경 전 40~200pg/ml 수준에서 폐경 후 5~20pg/ml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면홍조, 발한, 두통, 심계항진, 불면, 현기증, 이명, 우울감, 기억력 저하, 관절통, 요실금, 질 건조증, 성기능 저하, 골다공증 위험 증가 등 다양한 혈관운동장애와 정신·비뇨생식기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회장은 한의학 고전인 ‘황제내경’, ‘소문’, ‘상고천진론’을 인용해 여성의 생애주기를 7년 단위로 설명했다. 특히 7×7세인 49세 전후에는 천계(天癸)가 고갈되고 임맥과 태충맥 기능이 쇠퇴하면서 폐경과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소개하며, 갱년기를 단순한 노화가 아닌 신체와 정신, 사회적 환경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애 전환기로 이해하도록 했다. 또한 자녀 독립과 사회적 역할 변화, 상대적 박탈감, 운동 부족 등 심리·사회적 요인이 갱년기 증상을 악화시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 30분 이상 걷기·수영·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골반저근 강화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콩·석류·칡 등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품 섭취,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정 체중 유지, 금주·금연, 충분한 수면,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교감, 부부 간 친밀감 유지 등 일상 속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의료용 한약재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갱년기 증상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안전성이 검증된 한의의료기관 등 전문 의료진과 상담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호 회장은 “한의학에서는 부족한 진액을 보충하고 체내 호르몬 작용과 자율신경계를 조절함으로써 갱년기를 보다 완만하고 수월하게 넘길 수 있도록 돕는다”며 “사춘기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부는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사업을 통해 도내 학생과 교육 구성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지원과 건강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 시범사업 실시[한의신문]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어르신의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15일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생활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해 낙상 위험을 줄이고,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그동안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전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도가 높은 어르신이다. 최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동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설 입소자와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수급자, 아파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체계적인 시설 관리가 어렵고 문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한 낙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생애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15%이며,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방지 경사로, 단차 축소 발판,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총 13개 품목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결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향후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방문을 비롯해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에 접근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는 현행 시스템 보다 대상자를 발굴하는 체계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상대적으로 어르신이 많은 지방, 농어촌 지역과의 형평성을 잘 고려해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게티뱅크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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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해부법’ 개정안 논란···“한의과대학 포함시킬 것”[한의신문] 최근 입법예고된 ‘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전반에 걸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배제된 것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자, 보건복지부는 한의과대학이 누락된 부분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6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달리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데 이어 시행규칙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장을 배제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부 및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한의학회 등은 이번 시체해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즉각적인 수정 내지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의계가 개정령안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 시 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 제9조 제2항과 달리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함으로써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학 교육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한의계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해부학 및 실습, 초음파 해부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의 교과목이 포함돼 있어 모든 한의대생들이 이 같은 교과 과정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등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 한의학 임상 분야도 해부학적 인체 이해를 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의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는 의과 및 치과와 마찬가지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기반한 상병기호를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한의 치료도구 역시 해부학적 구조를 응용해 추나요법, 침, 전침, 온침, 화침, 도침, 매선, 약침 등의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의 진단 영역은 해부학에 기반해 보편화돼 있는데, 전국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진단학과 영상의학 교육이 필수 이수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한의계는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시체해부 심의대상기관 등에서 배제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일치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거센 반발이 따르자 보건복지부는 시체해부법 모법과 달리 하위법령에서 한의과대학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아 복원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구두답변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장,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을 포함한 강력 대응체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은 시체해부법 제2조(시체의 해부)에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격에 의사, 치과의사는 포함돼 있으나 한의사가 배제돼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법 개정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시체해부법 모법의 범주를 벗어나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법적 모순”이라면서 “이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은 물론 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시체해부법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강원본부, ‘강릉단오제’서 건강정보 서비스 알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이하 강원본부)는 강릉단오제를 맞아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 홍보와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릉시 최대 축제인 강릉단오제가 열린 남대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지역사회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릉시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 첫날에는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유모차 대여 부스를 운영하며 심평원의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인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내 진료정보 열람 등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건강이음(건강e음)’ 앱(app) 설치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해 시민들이 서비스 사용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동시에 높였다. 둘째날에는 강릉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해 지역주민 대상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관리사업’과 ‘폐의약품 안심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화재예방 안전 캠페인도 전개했다. 정선호 본부장은 “지역 유관단체와 함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정보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대국민 소통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원본부는 다양한 지역행사 현장은 물론 학교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올바른 건강정보를 알려나가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박순환 역사편찬위원장 “한의신문은 역사의 우물”[한의신문]대한한의사협회 가양동 시대의 막을 연 ‘한의사회관’. 회관의 개관이 있기까지의 역사적 발자취를 꼼꼼하게 기록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사(2006년 刊)>와 113년이라는 협회의 어제와 오늘을 집대성한 <1898~2011 대한한의사협회사(2012년 刊)>. 이 두 권의 위대한 기록물 뒤에는 늘 박순환 위원장이 있었다. 박순환 원장(성남시 여래한의원/사진)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사 발간 위원장과 역사편찬위원장을 각각 맡아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그가 방대한 자료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역사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사료(史料)의 탐색이 주효했고, 가치 있는 사료의 상당 부분은 <한의신문>에서 길러 냈다고 했다. 그에게 한의신문은 곧 역사의 우물이었다. 그로부터 한의신문과 함께했던 기록의 여정을 들어봤다. <회관건립사>와 <대한한의사협회사(이하 협회사)>가 발간된 지도 벌써 각각 20년과 14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렀다. 현재의 관점으로 그 두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던 소회를 물었다. “지나고 보니 참 감개무량하다. 신축 한의사회관 건립은 전 회원의 염원이 깃든 역사적 대사(大事)였고, 협회사(協會史)를 새롭게 정리하는 과업은 한의학의 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한 험난한 탐험 같았다. 방대한 역사의 기록을 묶어 책으로 펴내는 일은 후대를 위한 사명이었다. 그렇기에 지금 다시 생각해도 두 권의 책을 발간할 당시의 벅찬 감동은 결코 잊을 수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사 역사편찬위원회 회의> 그는 또 <회관건립사> 발간위원들과 <협회사> 편찬위원들의 아낌없는 협력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회관건립사 발간 소위원회의 이수완·이종안·위성현·정기영·하재규 위원과 협회사 역사편찬위원회 김남일·박왕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안상우·김선제·이종안·위성현·김은기·강연석·정기영·하재규 위원 등 많은 분들의 열정 덕분에 내게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기록의 부재와 기록의 파편화 두 권의 책을 발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떤 자료는 너무 방대했고, 또 어떤 자료는 매우 부재했다. 이에 더해 각각의 자료들 대부분이 파편화돼 있어 어디서, 무엇부터 정리할지가 무척 막막했다. “책을 펴낸 분들은 알 것이다. 에세이를 펴내고자 하면 대주제와 소주제를 분리해 살을 붙여 나가면 되지만, 역사책은 그럴 수 없다.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가장 큰 어려움은 ‘기록의 부재’와 ‘기록의 파편화’였다.” 기록물이 아닌 말로 풀어낸 증언들은 편향과 왜곡되기 쉬웠고, 개인들이 소장한 자료는 마치 숨바꼭질하듯 쉽게 찾아 낼 수가 없었다. <회관건립사>는 치열했던 건립 회의 과정, 기금 모금 현황, 시공사의 역할 등 세세한 타임라인의 정확한 고증이 필요했고, <협회사>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고증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뒷받침돼야만 했다. “그때 매우 큰 도움을 준 게 ‘한의신문’이었다. 한의신문의 기록은 그 자체가 한의계 역사의 타임머신이자 깊은 우물과도 같았다. 그곳서 물을 길러오듯 필요한 자료를 건져 올리면 됐다. 기억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자료의 공백으로 골머리를 앓을 때마다 한의신문의 옛 기록들은 명쾌한 내비게이션이 돼 주었다.” <대한한의사협회사와 회관건립사> 그는 <회관건립사>를 집필하면서 한의신문 기사 중 회관 건립 기금 모금에 동참한 회원들의 명단과 그에 얽힌 미담 인터뷰들을 십분 활용했고, <협회사>를 만들 때는 <대한한의사협회 사십년사(1989년 刊·편찬위원장 한대희)>의 기록과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지루하게 이어졌던 한약분쟁사를 비롯해 한의계 질곡의 세월을 낱낱이 기록한 한의신문의 옛 기록들을 활용해 새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객관적 사료는 사명을 완수하게 한 고마운 대상" “한의신문의 기록은 가장 신뢰할 만한 1차 사료였다. 1994년 4월27일 회관이전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한 때부터 시작해 성금모금, 부지매입, 시공과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고,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한의사들의 투쟁 역사가 실시간으로 기록돼 있었던 덕분에 두 권의 책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회관건립사 발간위원과 협회사 역사편찬위원들의 헌신, 그리고 한의신문을 비롯한 각종 객관적 사료는 그의 사명을 완수케 한 고마운 대상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못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협회사>를 힘들게 발간해 놓고도 공개적인 출판기념회조차 갖지 못했던 점이다. “<협회사>가 완성됐던 2012년 당시 회원들의 관심사는 온통 천연물신약 백지화에 쏠려 있었다. 투쟁은 투쟁대로 하되 이 건은 별개로 봐주길 기대했다. 한의학이 외세(外勢)에 밀려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도 발전을 거듭한 113년의 협회 역사를 널리 알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싶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당시 중앙비대위와 시각이 달라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안타까운 일지만 그 역시 우리 한의계 역사의 일부이다.” <대한의사총합소 제2대 이학호 회장 묘소> 그는 <협회사>를 저술할 때 특히 기억나는 점으로 1898년 10월 결성된 대한의사총합소(大韓醫士總合所)가 대한한의사협회(大韓韓醫師協會)의 모체란 사실을 확인하고, 초대회장 최규헌(崔奎憲/의생면허 97번)과 제2대 회장 이학호(李鶴浩/의생면허 113번)의 공로가 대단했다는 것과 그분들의 흔적을 찾아 나선 것을 꼽았다. “두 분의 업적은 찬연(燦然)한데 사후(死後) 행적이 묘연(杳然)했다. 최 회장은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문중에게도 문의했지마 유감스럽게도 마지막 연고지를 찾을 수 없었다. 이 회장은 수소문 끝에 증조부가 한국천주교 최초의 영세자인 이승훈(李承薰/베드로;1756~1801)이란 사실을 <평창이씨 익평공파> 문중에서 알아냈고 어렵사리 증손자인 이대균(李大均/경기산본 거주)씨를 만났다. 그를 통해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산 177번지 <평창이씨 익평공파> 선산(先山)과 이학호 회장의 산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는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역사를 증명" 그는 요즘 들어 <회관건립사>와 <협회사>를 가끔씩 펼쳐 보곤 한단다. “그럴 때마다 한의사협회와 한의학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선후배 동료들이 참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느낀다. 두 권의 기록물에서 한의계 투쟁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기록물은 한의사협회와 한의사들이 걸어온 길을 반추하고 고증하는 역사의 보고(寶庫)다. 역사는 기록을 남기고, 기록은 그 역사를 증명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회 주관 학술발표회> <한의신문>, <회관건립사>, <협회사> 등 기록물이 갖는 특징은 특정한 시대상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데 있다. <회관건립사>와 <협회사>는 그에게 자식과도 같은 애정의 대상이다. 그 자식들의 산파이자, 삼신할미인 한의신문. 한의신문을 대하는 독자들에게 건넬 좋은 말을 부탁했다. “한의신문은 한의사들의 일기장이자 역사서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물론 앞으로 걸어갈 10년 뒤, 30년 뒤의 발자취를 기록할 사서(史書)인 셈이다. 독자들께서 더욱더 관심 가져 주시고,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의신문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가. 젊은 독자나, 연륜이 오래된 독자나 그 바람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겠지만 어찌됐든 한의사협회를 대변하는 대변지의 역할은 변할 수가 없다. 거기에 더해 한의계의 올바른 여론을 모으고, 전달하는 정론지(正論紙)로 중심을 잘 잡아가야 한다. 시대의 흐름상 인터넷신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더라도 ‘정확한 기록’이라는 본질은 변할 수 없다. 좋은 날이든, 그렇지 않은 날이든 늘 한의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
폐교 사립대, 의료·보건 인프라로 전환 추진…국·공립대 전환도 가능[한의신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잔여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일부를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 폐교는 지역의 고등교육 기반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의료·복지 인프라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 내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건기관은 공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역사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출연 대상에 의료법인을 추가해 대학이 보유한 자산을 지역 의료·보건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립대학을 인수해 설립·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을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폐교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이 의료기관, 보건시설 등 지역사회 필수 인프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의료자원 확충과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연계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지역경제와 인력 양성의 핵심 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학 유휴자산을 의료·보건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지역 필수의료 기반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소멸이 아닌 지역 기반의 약화를 의미한다”며 “더 이상 대학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사립대학에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대 폐교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사립대가 새로운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성회·김영진·김준혁·박용갑·서미화·안도걸·이주희·임미애·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환자 중심의 관점과 소통의 중요성 고민하다”[한의신문] 서은경 ㈜인사랑컨설팅 대표는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 중심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이민정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본과 학생들의 전문직업성과 임상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인의 소통 역량과 환자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환자 응대와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날 서 대표는 강의를 통해 의료인의 용모와 태도가 환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인지적 공감을 활용한 라포(Rapport) 형성 방법, 환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상담 태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방식 등을 공유했다. 특히 한의 진료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뢰 요소와 의료인의 설명 방식이 환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과 함께 다양한 의료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설명해 학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민정 교수는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학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소통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경 대표는 “의료 커뮤니케이션은 환자를 이해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예비 의료인들이 학생 시절부터 환자 중심의 관점과 소통의 중요성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를 이해하는 과정과 이를 설명하는 능력 역시 중요한 전문 역량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랑컨설팅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후속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인사랑컨설팅은 한의원 경영 전문 컨설팅 기업으로, 한의원 개원 기획부터 운영 안정화, 환자 관리 시스템 구축, 마케팅 전략, 조직 재정비 등 한의원 경영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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