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첩약 시범사업, 아직 잘 모르는 사실...

기사입력 2020.12.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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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년에 1회만 급여??


    아닙니다. 본부금 50%의 첫처방만 1년 10일분이고, 그 이후 계속처방에 대해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동일기관 동일질환에 한하여 제한 없이 급여처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준약관 실손보험도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2. 1일 4회, 1달 30회, 1년 300회만 급여??


    아닙니다. 본부금 50%의 첫처방만 제한되고, 그 이후 계속처방에 대해 회계연도(1/1-12/31) 단위로 동일기관 동일질환에 한하여 제한 없이 급여처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준약관 실손보험도 제한없이 적용됩니다. 



    3. 첩약수가는 매년 오른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당장 20일 후면, 진찰료,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조제탕전료가 모두 오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초진진찰료

    13,270원

    13,655원

    재진진찰료

    8,380원

    8,623원

    첩약심층변증방제기술료

    32,490원

    33,432원

    조제탕전료(자체)

    41,510원

    42,714원

    조제탕전료(공동)

    30,380원

    31,261원


    2021년 기준, 약재비 제외한 첩약 초진수가(원내탕전)는, 13,655 + 33,432 + 42,714 = 89,801원 입니다.



    4. 첩약"만" 진료시에도 진찰료가 별도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


    첩약만 진료 시에도, 진찰료가 별도 산정되어 '공동이용탕전'하더라도 한의사가 보상받는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한의원 기준)


    초진 시

    47,087원

    재진 시

    42,0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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