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예방 교육 설명의무 이행편 온라인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20.1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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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예방 동영상 제작 및 교육 실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제를 통해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의료분쟁 예방교육-설명의무 이행편’ 동영상을 제작해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영상 교육 주요 내용은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통해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명의무와 자기결정권 △설명의무 이행 본론(이행시기, 주체, 상대방, 범위 등) △위반사례로 살펴보는 주의사항 △설명의무 점검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정석 원장은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비대면 대외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의료기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내 ‘설명의무 예방교육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거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교육/세미나 신청 ☞ 설명의무 동영상 예방교육 신청에서 접수, 의료중재원 네이버 블로그에 서로 이웃신청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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