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3법, 신속처리 위해 야당 협조해야”

기사입력 2020.12.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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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수술·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로부터 환자 보호해야”
    “국민 생명과 건강권, 인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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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간사 김성주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어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자안전 3법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수 국민이 환자안전 3법에 대해 지지하는 가운데 야당이 주장하는 ‘논란’이라는 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의료인을 위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모두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심도 깊게 논의한 후 결론이 나면 신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며 법안 심의가 재개를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들을 심의했으나,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인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이력공개와 관련한 20여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면서 “21대 국회는 달라야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인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법안은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고 사회적 공감도 형성돼 있으니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며 “논란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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