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불법 의료광고 근절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0.11.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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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결과에 복지부 장관 후속조치 명시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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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조치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회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지만, 이 중 48%인 850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또 고 의원은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광고가 적발 후에도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며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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