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 불응 시 사유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 2020.11.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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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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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되는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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