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에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추진

기사입력 2020.11.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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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봉민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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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사태에서 보듯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진료 및 지원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으며,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 및 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환자 또는 그 가족이나 동거인과 밀접 접촉이 예상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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