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 명령 떨어져도 건기식 회수 30% 불과

기사입력 2020.10.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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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분 함량 부족 등 위해 건기식 5년 출고량 16만kg
    김원이 의원 “식약처, 회수실적 제고 방안 마련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는 횟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상사례 신고 접수 후 실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은 회수하게 되어 있지만 한 번 출고된 제품의 실제 회수량은 출고량 대비 30% 수준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체별로 총 4042건의 이상사례 신고가 발생했다.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는 총 4997건의 이상사례가 접수됐다.

     

    품목별로 이상사례 신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제품은 영양보충용제품으로 최근 5년간 1338건의 이상사례 신고가 접수됐으며,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제품이 743건, DHA/EPA함유유지제품이 36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식약처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돼 회수 및 폐기 등 조치에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최근 5년간 99건 발생했다.

     

    가장 큰 회수 사유는 기능성분 함량 부적합(44건, 44.4%)이었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 14건(14.1%), 대장균군 양성이 9건(9.1%),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7건(7.1%), 무허가 제조 원료 사용 5건(5.1%) 등 다양한 문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 번 출고된 제품이 위해식품으로 판명돼도 실제 회수되는 실적은 약 30% 수준에 불과했다.

     

    건기식.png

     

    최근 5년간 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명된 99개 제품의 총 출고량은 15만 9832kg에 달했지만 실제 회수량은 31.0%인 4만9481kg에 불과했다. 

     

    2019년 출고된 코스맥스엔비티의 ‘셀티파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715kg이 출고됐지만 3kg만 회수됐다. 2019년 환각물질인 초산에틸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된 비오팜의 ‘쑥쑥 빠져라’는 52kg가 출고돼 0.4kg만 회수됐다.

     

    김원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들의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면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회수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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