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여전…징수율은 하락

기사입력 2020.10.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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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환수결정금액 9475억원…10년 새 117배↑
    권칠승 의원 “명의 대여 의료인,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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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진료비 허위 부당 청구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5.2%인 1817억원에 불과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만 1615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4863억원이었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에 적발돼 환수결정된 금액만 9475억원에 달했다. 81억원이었던 2010년과 비교했을 때 117배나 늘어난 수치다.

     

    불법개설기관의 환수결정금액은 △2010년 81억원 △2011년 584억원 △2012년 675억원 △2013년 1,351억원 △2014년 2,307억원 △2015년 3,331억원 △2016년 4,181억원 △2017년 4,914억원 △2018년 3,672억원 △2019년 9,475억원 △2020년 6월 4,291억원이었다.

     

    불법이 적발돼 환수결정된 금액이 대체로 매년 크게 늘어난 반면, 징수율은 크게 낮아졌다. 2010년 17.3%였던 징수율은 지난해 2.5%까지 떨어졌다.

     

    최근 10년간 평균 징수율은 5.21%로, 환수결정 금액 3조4,863억원 중 1817억원만 징수됐다.

     

    징수율은 △2010년 17.3% △2011년 12.3% △2012년 11.6% △2013년 8.1% △2014년 8.4% △2015년 5.8% △2016년 6.8% △2017년 5.0% △2018년 7.7% △2019년 2.5% △2020년 6월 2.6%로 대체로 하락했다.

     

    권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건보 재정 누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의를 대여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는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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