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10월11일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

기사입력 2020.09.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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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 유지하고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조치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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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키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귀성·여행을 가지 않고 수도권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외출 및 문화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식당,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밀집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귀성·여행객들의 유흥시설 방문이 증가하거나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수 있으며 전국 공통으로 차례상,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해 쇼핑몰,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되 음식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PC방에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의무화한 상태에서 음식 섭취까지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PC방 내부에서의 음식 판매 및 섭취는 가능해 진다.


    수도권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조치로는 먼저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포장·배달 시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가 실시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 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6종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25일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금년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최종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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