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의료만이 지속가능한 발전 담보

기사입력 2020.09.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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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훌륭한 치료기법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공식적인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민간요법으로 전락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것은 머지않은 미래에 사멸을 예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민의 높은 호응 못지않게 제도권으로 편입돼야만 한다.

    한약사회가 지난 24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한약사들은 복지부에게 악용당하는 우리의 존재가 오히려 국민에게 무익하고 유해하다 판단하여 스스로 폐지의 길을 택하였다.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 이제 더 이상 시간만 끌며 꼼수부리지 말고, 즉각 한약사제도 폐지를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실행하라”고 촉구한 것도 결국 한약사 역할의 제도권 안착을 요구하는 메시지다.  

     

    또한 의사협회가 소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시행 등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해 이들 정책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핵심 이유도 제도권 내에서 양방의료의 독점적 지위를 더 확고히 하자는 속셈에 지나지 않는다. 

     

    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부터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첩약 안전성, 원내 조제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 △한의 건강보험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5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 것도 결국 제도권 의료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한의과 점유율은 ‘14년 19.2%→‘15년 24.2%→‘16년 29.2%→‘17년 33.4%→‘18년 38.9%→‘19년 43.2%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한의과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2019년 기준 3.5%에 불과한 실정이며, ‘14년 4.2%→ ‘15년 4.0%→‘16년 3.7%→‘17년 3.7%→‘18년 3.5%→‘19년 3.5%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한의과 요양급여비용의 점유율 확대는 한의계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더 많은 한의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수가로 반영될 수 있어야만 낮아지는 점유율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의 철저한 준비는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7일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게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실뜸) 적용 기준을 마련해 오는 12월 1일 진료분 부터 보험청구가 가능토록 한 것은 한의과의 점유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모든 보건의료단체는 엄연한 이익단체로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더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협회의 회무 추진도 이번의 직접애주구 사례처럼 각종 한의 의료행위가 제도권 의료로 포함돼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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