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 시범사업 철저히 준비

기사입력 2020.09.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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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202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협회에서는 첨예한 쟁점을 극복하고 시작되는 시범사업의 질 관리와 성공적인 본 사업 안착을 위하여 시범사업 참여 시 제반 유의사항 등에 대한 회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전국의 회원들에게 안내한 공지다. 16일부터 시범사업의 3개 대상 질환의 임상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이 이뤄지기까지 참 멀고도 긴 세월을 돌아왔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는 첩약보험이건만 무려 36년 만에 보험 진입의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다.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시작되었던 첩약급여 시범사업도 국민의 선호와는 달리 한의계 내부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결실을 이루지 못했고, 2012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첩약보험 급여화의 문턱까지 갔으나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흐른 후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적용 대상으로 2023년 9월까지 시범사업을 3년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본 사업으로 넘어갈지를 결정하게 된다.

     

    제대로 된 첩약보험이 건강보험 제도에 안착돼 국민들의 절대적인 호응을 받기까지는 아직도 3년이라는 숙성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 3년 후 본 사업의 정상적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부터 제대로 수강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핵심 질환은 물론 첩약 안전성과 원내 조제 기준항목 및 점검사항, 한의 건강보험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교육이 없다.

     

    이번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한의계 내부의 첩약보험 급여화에 대한 호불호와 더불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첩약보험 급여화의 파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어깃장 놓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금년 10월부터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됐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정심에서 결정한 대로 시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첩약의 보험이 적용될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안전성·유효성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그 첩약의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그 다음에 한약사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볼 때 시범사업이 큰 잡음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만 훗날 시범사업의 효용성, 첩약 자체에 대한 안정성, 유효성을 논할 때 한의계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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