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기사입력 2020.08.3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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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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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8월 31일 12시부터 6개월 간 공표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로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14.)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며 12개 기관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00만원이다.


    특히 A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12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부터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뤄진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로 병원 12개, 요양병원 11개, 의원 211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36개, 약국 15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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