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성분 인증하는 ‘클린라벨’ 관련 규정 필요

기사입력 2020.07.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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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EU 등은 식품 관련 규정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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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 세계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성분이나 원재료를 꼼꼼하게 표시하는 ‘클린라벨’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관련 정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관련 규정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성분·원재료·함유량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체크슈머’가 소비 트렌드로 확산하면서 이를 겨냥한 식품업계의 클린라벨 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일부 제품 중 ‘무첨가 무설탕’, 설탕0%‘ 등의 문구로 합성첨가물 무첨가 제품임을 알리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100% 원물 그대로의 식품을 사용하거나 직관적인 식품 원료를 표시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제품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제나 화학처리 등 인위적인 공정을 없애 가공을 최소화한 제품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도 합성첨가물이나 보존제의 첨가 없이 탄산수·과일즙 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출시되거나, 영양성분을 간소화해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품 디자인도 늘어나는 추세다.

     

    1990년 영국에 처음 도입된 개념인 클린라벨(Clean Label)은 △합성첨가물·보존제의 무첨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식품 원료 사용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식품 원료 표시 △가공을 최소화한 식품 등을 말한다.

     

    식품조사기관 CFI(Center for Food Integrity)의 조사를 보면, 식품의 성분을 확인하는 75%의 응답자 중 53%는 클린라벨 제품을 건강한 제품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클린라벨은 소비자의 요구와 산업계가 그 요구에 부응하면서 더욱 확산된 글로벌 트렌드이지만,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명확한 정의와 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부족한 상태”라며 “EU와 미국은 식품 관련 규정 중 유사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참고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도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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