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23일부터 시작

기사입력 2020.07.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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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못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불이익 처분 받을 수 있어
    회비 완납회원은 등록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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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이 오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기간 내에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단속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한의원 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자율점검은 사이트(http://privacy.akom.org)에 접속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비는 무료다. 단, 체납회원은 1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은?

    1.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원하는 한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 제정한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해 자율점검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말한 자율점검 사이트에 접속해 한의협 통합홈페이지(AKOM통신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해 로그인 한 후, 자율점검 신청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이후 순서에 따라(서비스안내→개인정보 수집동의→규약 동의→신청서 작성→자율점검 등록비 결제→신청완료) 동의서 제출 절차를 따르면 된다.

     

    협회 홈페이지 미가입 회원은 www.akom.org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소속지부의 승인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승인처리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가입 승인 요청 메일을 발송해야 하며, 면허번호를 잘못 기입해 가입한 경우 협회 전산팀(02-2657-5042)에 문의하면 된다.

     

    동의서 신청 작성 중 ‘없는 요양기관기호’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02-2657-5042, 5026, 5027, 5028로 연락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자율점검 등록비 결제(회비 완납회원은 0원, 체납회원은 10만원 납부) 절차가 끝나면 동의서 신청이 완료된다.

     

    2.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자율점검 서비스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자율점검 전체항목(49개)’이 나타난다. 각 항목에 따라 점검결과(양호, 개선필요, 취약, 해당없음)를 선택하면 된다.

     

    △판단기준 △점검기준 △세부내역을 검토한 후 점검결과와 증빙자료 보유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점검결과 ‘개선필요’ 또는 ‘취약’일 경우 하단의 ‘이행예정일자 입력’에서 해당날짜를 입력해야 하며, 2019년 10월 31일 이내로 기입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기한 내에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모든 항목을 살펴본 후 ‘완료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해 최종 완료할 수 있으며, 위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에는 ‘자율점검 신청서 조회 및 변경’을 클릭해 신청서 조회 및 변경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한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년(2021년) 면제’의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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