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연 2회 의무 보고 추진

기사입력 2020.07.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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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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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연 2회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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