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에 ‘엄벌’

기사입력 2020.07.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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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자 136명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6개월 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
    건보공단, 부당청구 가능성 높은 장기요양기관 적극적으로 조사 계획 밝혀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받을 당시 직종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고,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A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요양보호사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해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다.


    또한 C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주 2일만 서비스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RFID)를 떼어 소지하고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본인 집에서 태그(RFID) 전송 후 급여비용 청구하게 하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종사자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20년 10월1일 시행 예정).


    또한 지난달 1일부터는 그동안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공익신고를 회피하던 이해관계자들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이러한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건보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서도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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